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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되며,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정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를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많은 신청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연도에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재산 요건 | 총 재산 2억 원 미만 | 장려금 전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