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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와 접수처 정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 기준, 서류, 그리고 전국 접수처 전화번호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1.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절차
이태원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 지금 꼭 알아야 할 정보!
1)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 대상:
-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의 가구 구성원
- 긴급 구조 참여자, 인근 사업자, 신체·정신적 피해자 등 심의위 인정자
- 가족, 4촌 이내 친족 중 심의위에서 구호 필요 인정 시
💬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없을 시 대사관 관할 지자체에 접수!
2)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 기본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피해자 인정 결정서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접수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면 제출
💡 TIP: 모든 신청 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이의 신청도 가능해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 신청서 제출 가능
구청 검토 후 지급 조정 가능하니, 권리 꼭 챙기세요! 💪
2. 생활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준이 궁금하셨죠?
1) 가구원 수 산정 기준
주민등록표 기준이지만, 실제 생계·주거 공유 여부가 더 중요해요.
대학생, 타지 근무 중인 가족도 생계를 같이 하면 포함될 수 있어요.
✔️ 미혼·학생 피해자의 부모도 생존 시 1명 추가 인정!
2) 지원금 액수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돼요:
피해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2,775,100 |
희생자 | 1,461,000 | 2,410,000 | 3,083,400 | 3,745,400 | 4,373,000 | 4,970,800 | 5,550,200 |
3. 전국 시군구 접수처 전화번호
가장 중요한 정보!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 서울특별시 예시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485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 02-2199-7073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 02-3423-6027
📍 경기도 예시
- 수원시청 재난대응과 ☎ 031-228-2163
- 고양시청 재난대응담당관 ☎ 031-8075-3012
- 성남시청 재난안전관 ☎ 031-729-3542
📍 부산광역시 예시
-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 ☎ 051-605-4645
- 해운대구청 재난안전과 ☎ 051-749-1611
📍 기타 주요 도시
-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 ☎ 042-606-7102
-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 062-410-6873
- 대구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053-666-2514
- 제주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 064-728-3764
💬 각 지자체별 전담 부서에 문의하시면
신청서 접수부터 서류 안내까지 친절히 안내해준답니다.
👉 이태원참사_생활지원금_접수처_전체.html 다운로드
마무리
자,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접수처 안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 지원금은 피해자 및 희생자 가구에게 지급되며, 서류와 주소지가 핵심!
- 가구원 수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5,550,200원까지
- 전국 어디서든 관할 구청 복지·안전부서에서 신청 가능!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