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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 소득 수준, 미취업 기간, 졸업 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신청 후에는 예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고서에는 구직활동 내용과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금의 사용 내역과 구직활동의 진척 상황을 확인합니다. 예비교육과 보고서 제출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용 체크카드 또는 온라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교육비, 교재비,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산성 물품이나 구직활동과 무관한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 중 취업에 성공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50만 원의 취업성공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는 미취업으로 간주되며, 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267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약 687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 대상 |
학력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지원 대상 |
취업 상태 | 미취업자(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포함) | 지원 대상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대상 |
기타 | 예비교육 이수 및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지급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