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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대상 확인하기
      •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 →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줬거나,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다면 필히 본인이 신고하셔야 해요.
    • 필요한 자료 준비하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
      • 연말정산 누락 공제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 홈택스 이용해 신고하기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클릭
      • 대부분의 소득 및 공제 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간편신고 대상이라면 자동 계산되며, 환급 예상금액까지 확인 가능해요
    • 환급 받기 위한 팁
      •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환급받을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 보통 6월 말~7월 초 사이에 환급 입금이 이뤄지며,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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