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정부는 배달 및 택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배달 플랫폼 이용자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협업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서류 제출을 도와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협·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이며, 4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중,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이 있고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단, 배달/택배업 자체가 주 업종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신속지급 대상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별도 증빙 없이 최대 30만 원 지원 |
확인지급 대상 | 택배,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배달 소상공인 |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3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업종 | 배달/택배업 자체가 주 업종인 사업자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폐업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인 사업자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수 사업체 대표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및 택배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전산으로 실적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실적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2025년 12월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택배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적을 확인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 증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이며, 4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신속지급 대상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전산 실적 확인 후 최대 30만 원 지원 |
확인지급 대상 | 택배,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배달 소상공인 |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30만 원 지원 |
30만 원 미만 실적 | 신청 시 실적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 2025년 12월까지 추가 실적 확인 시 차액 자동 지급 |
직접배달 소상공인 |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 합리적인 지급 방안 마련 중, 4월부터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업종 | 배달/택배업 자체가 주 업종인 사업자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유효기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금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배달 및 택배비 실적 인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전산으로 실적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실적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2025년 12월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2025년 4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택배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 증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이며, 4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후 1~2주 내에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입금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즉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내 문자를 통해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지급 결과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과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044-204-7824)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1533-0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Q&A
Q1. 신속지급 대상자인데, 실적이 30만 원 미만입니다. 추가로 신청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실적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2025년 12월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 증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이며, 4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 협·단체와 협의하여 증빙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니, 추후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각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